Skip to main content

제 1장 총 칙

제01조(명칭)

본회는 ‘열린 성경 아카데미’(영어 명칭은 ‘Open Bible Academy’, 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02조(목적) 

본회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강해를 통하여 목회자의 강단회복을 도우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한다.

제03조(신앙고백) 

①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이시고, 종말의 심판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②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온 세상의 주이심을 믿는다.

③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④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는다.

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고, 파송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선교단체, 그 외의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연합운동이 필요함을 믿는다.

제04조(목표) 

①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신학적 교훈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제공한다. 

② 강해된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한다. 

③ 강해된 내용과 연구된 내용을 성경 기사 쓰기를 통하여 스스로 성경 연구에 대한 역량을 가지도록 한다.  

제0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매월 정기 성경 강해 모임

  2. 매주 정기 성경 연구 모임

  3. 강해 및 연구 내용의 정리 및 동영상의 보급

  4. 강해 및 연구 내용의 출판(책 혹은 e-book)

  5. 미자립 교회 및 소외계층 돕기

  6. 본회 전임 교수의 강사료 보조 및 신학생 장학금 지금 

제06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대구시에 두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기타 연대협력조직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과 조직  

제1절 회원

제07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본회의 신앙고백과 목적에 동의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본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본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회 및 단체는 운영위원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기타 자세한 자격 및 가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8조(회원과 위원의 종류)

① 정회원 : 본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도

② 후원회원 : 본 회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정, 홍보 기타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본회를 적극 후원하는 개인과 교회 및 단체

③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대표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개인

④ 강의교수위원: 본회의 정기 강좌에서 성경강해를 담당하는 전임교수 요원 

⑤ 연구교수위원: 본회의 정기 모임에서 성경연구를 담당하는 전임연구 요원

⑥ 재정후원위원: 본회의 재정에 대한 관리와 후원자 개발

제0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정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

② 본회의 제반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

③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탈퇴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전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징계)

①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1/2 이상의 찬성으로 주의, 경고, 견책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기타 자세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2절 임원

제13조(임원)

① 대표 :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 : 10인 내외, 운영위원장은 대표가 된다.  

③ 총무: 2인으로 구성한다. 

④ 회계: 2인으로 구성한다. 

⑤ 서기: 2인으로 구성한다. 

⑥ 감사 : 2인으로 구성한다.  

⑦ 사무국장 : 1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대표 및 감사, 사무국장 

제16조(대표) 

① 본회의 모범이 되는 분을 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는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7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사역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위 1호,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추진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작성, 제출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및 전문 분과의 운영 

 

제1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의사 및 의결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정회원 가운데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추천한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참석이 불가한 운영위원은 의사결정 관련 사항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가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21조(지위 및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승인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통폐합 등 중요한 조직 변경 사항   5.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   6.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반 중요 운영 사항의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의결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한다. 

제22조(제적사유)

운영위원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3조(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원 전원이 회람한 후 이의가 없을 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서명날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전문 분과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전문 분과)

운영위원회의 자체 의결에 따라 각종 전문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장 재 정

제25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후원금, 기부재산 및 기타 잡수입,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각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모든 재산은 본회 명의로 등기 및 등록하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작성한 사업실적 및 결산 안에 대해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세칙 내규)

본회의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시행한다.

제2조(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관례에 의하고 그 해석 및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의 효력은 정관이 의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정관의 개정)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